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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농업기술 협력 15년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
- 농촌진흥청, 한-아시아 농업기술 협력 15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 미래 농업기술 협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다짐 - 기후변화·식량 위기 등 극복… 회원국과 농업기술 협력 강화하기로 올해는 농촌진흥청 주도로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이란 목표 아래 출범한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가 15주년을 맞은 해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를 기념해 11월 28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아시아 5개국 대표단을 초청, 성과공유회와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농촌진흥청 주도로 아시아 농업 현안 해결과 기술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 형태의 농업과학기술 R&D 다자 협의체(한국 포함 1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대표단과 연락관 9명은 공동 연수회에 참석해 아시아 농업 현안 공동 해결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사무국은 지난 15년간 회원국에서 펼쳤던 한-아시아 농업기술 협력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각국 대표들도 자국에서 수행했던 주요 사업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총회에서 공포할 새로운 전망과 아시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는 2009년 11월 우리나라를 포함 6개국으로 출범해 현재는 1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지역의 이동성 벼멸구 관리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산물 안전성 정보 시스템 개발,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모델 개발, 동‧식물 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총 26과제의 연구개발 협력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수경재배 시스템을 이용한 무병씨감자 생산 기술을 12개 회원국에 보급했다. 10개 회원국이 참여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서비스 과제는 유엔(UN) 기후변화 보고서에 국제협력 부분 우수사례로 실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업해 ‘아시아 토양지도(Soil Atlas of Asia)’를 발간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아시아 농업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의 본거지이다.”라며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같은 세계적(글로벌)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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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62호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자료로 활용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농 촌 진 흥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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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청사미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청사미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농촌진흥청장 *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붙임(공고)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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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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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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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2024-11-18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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